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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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에서는「건축법」제25조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24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1.12.8.(수) ~ 12.10.(금) 18:00 2. 제출방법 : E-mail / agac0514@korea.kr 3. 구비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등(공고문 참조) 4. 기타문의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건축팀(053-803-4623) 붙임 :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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