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2025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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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에서는「건축법」제25조, 같읍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24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4.12.10.(화) ~ 12.16.(월) 18:00까지 2.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제출방법 : E-mail(kjy9250@korea.kr) 4.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류 등 (‘붙임’ 참조) 5. 기타문의 : 대구광역시 건축과 건축정책팀(053-803-4623) 붙임 : 1. 모집공고문 1부. 2. (참고) 2024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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