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영등포구,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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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등포구에서는「주택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코자 아래와 같이 위원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4.12.5(목)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추천 대상 :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必·이력서) 다. 담당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4, plan@ekacem.or.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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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전라남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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