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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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4.12.3.(화) ~ 2024.12.23.(월) 18:00 2. 신청자격 : 전라북도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확인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조회서 등 5. 기타문의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061-286-7732) 붙임 :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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