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7기」모집 안내 |
|
| 서울특별시에서는「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7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5.2.6.(목) ~ 2025.2.21.(금) 18:00 2. 신청자격 : 서울시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3. 제출방법 :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www.siragamri.com)로 신청 4.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류 등 (‘붙임’ 참조) 5. 기타문의 :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1) 붙임 : 공고문 1부. 끝. |
| 목록으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위원 추천 요청 |
인천광역시 동구,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