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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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벌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5.1.13(월)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5.1.17.(금) 14:00 (예정)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동구청 본관 지하1층 소나무홀 (예정) 다. 위원자격 :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必·붙임 양식) 마. 담 당 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4, plan@ekacem.or.kr) 붙임 : 1. 위원 인적·실적 등 확인서(양식) 1부. 2. 위원결격사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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