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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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영주시에서는「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품질검수 위원을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5.2.26(수)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분야·위원임기 “ 건축분야(시공 1명) / 3년(2회 연임 가능) 나. 자격요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인 - 전문분야 박사학위 췩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상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적격 대상자 선정 추천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추천서必) 라. 담 당 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4, plan@ekacem.or.kr) 붙임 : 영주시 품질검수단 추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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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공개모집 안내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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