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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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0조 및「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3항에 따라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전에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5.4.10(목)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기간 : 2025.4.10 (목) 까지 나. 모집인원 :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환경, 항만 등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 必) 라. 제출서류 : 전문가 추천양식 1부 마. 담 당 자 : 신선미 사원(T.02-3460-8614, plan@ekacem.or.kr) 붙임 : 1.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전문가 추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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