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25년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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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13조에서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대상으로 2025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5.4.14.(월) ~ 2025.5.9.(금) 18:00 까지 2.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한 자 등(‘붙임’ 참조) 3.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 4. 제출서류 : 등재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붙임’ 참조) 5. 기타문의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02-2133-6988) 붙임 : 1. 공고문 1부. 2. 서울시 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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