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5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현행화 요청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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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광역시에서는「건축물 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1550호)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일제 정비를 요청드리오니,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 사항을 정비기간 내 현행화하지 않음으로 등재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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