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
|
| 경기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제2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2022.1.19.(수), 18:00까지 2. 모집인원 : 4개 분야 58명(하천/수자원, 사면/토질, 방재/구조, 도시계획) 3. 신청자격 : 위원 자격을 충족하고, 수도권 내 소속기관 근무자 * 위원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4. 제출서류 : 등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인적사항 요약서 등(‘붙임’ 참조) 5.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chokh79@gg.go.kr) 6. 기타문의 : 경기도청 자연재난과(031-8008-3664) 붙임 1.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 작성요령(요약) 1부. 3. 첨부서류(서식) 1부. 끝. |
| 목록으로 |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 |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노탑고무보 재설치공사」공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