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천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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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2.2.21.(월) ~ 2022.3.11.(금) 2. 신청기간 : 2022.3.14.(월) ~ 2022.3.18.(금) 3. 제 출 처 : 시·군 건축부서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22.3.18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 우편 및 팩스 등록신청서는 불인정함 5. 기타문의 : 건설본부 개발계획실(032-890-8153) 붙임 2022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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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제10기 기술자문위원 모집 안내 |
충청북도, 2022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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