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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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2.3.18.(금)까지 2. 신청기간 : 2022.3.21.(월) ~ 2022.3.25.(금) 3. 신청자격 :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 명부에 기등록된 점검기관은 신규 신청 불필요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각종 증명서 및 증빙서류 등(‘붙임’ 참조) 5.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이메일(lycar9@korea.kr)로 접수 6. 기타문의 : 건축문화과 건축경관팀(043-220-4463) 붙임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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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2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 |
경상북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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