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구로구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심사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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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로구에서는「주택법」제64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분야 : 구로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나.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다. 위원임기 -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단,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위촉 불가 라. 모집기간 : ~ 2026.9.2.(수) 까지 마. 제출서류 : 추천서, 동의서, 증빙서류 등(‘붙임’ 참조) 바.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 必) 사. 담 당 자 : 신선미 사원(T.02-3460-8615, plan@ekacem.or.kr) 붙임 : 위원회 등록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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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지역본부「2026년 신축매입주택 외부 전문가」공개 모집 안내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 모집 안내(북한산 정릉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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