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안군, 군계획위원회 위원(후보자) 공개모집 안내 |
|
| 신안군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안군 도시계획조례」제60조(구성)에 따라 신안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도시계획, 토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등 14개 분야 2. 모집기간 : ~ 2026.11.20.(금) 까지 3.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ath0417@korea.kr)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증빙서류 등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신안군 태양광과 (T.061-240-8463) 붙임 : 신안 군계획위원회 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1부. 끝. |
| 목록으로 |
경기도, 건축물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안내(‘26.9월말)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