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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안내
      • 자료담당자정책진흥실  이영백 (02-3460-8614)
      • 작성일2022-03-29
      • 조회수818
       경기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2.4.18. ~ 2022.4.22.(마감일 18시까지 접수) 
      2. 등록자격 : 도내에 신고·등록한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 명부에 기 등재된 점검기관은 신규 신청 불필요 
      3. 제출서류 : 등재신청서, 각종 증명서 및 증빙서류 등(‘붙임’ 참조)
      4.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5. 기타문의 :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팀(031-8008-3236)
            
      붙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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