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안내 |
|
| 경기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2.4.18. ~ 2022.4.22.(마감일 18시까지 접수) 2. 등록자격 : 도내에 신고·등록한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 명부에 기 등재된 점검기관은 신규 신청 불필요 3. 제출서류 : 등재신청서, 각종 증명서 및 증빙서류 등(‘붙임’ 참조) 4.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5. 기타문의 :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팀(031-8008-3236) 붙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1부. 끝. |
|
| 목록으로 |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 등록 안내 |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