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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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 심의를 위한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여성위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2022.3.30.(수) ~ 2022.4.13.(수) 2.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경력 5년 이상) 등 ※ 여성위원의 부족으로 여성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전자우편(rjsgml1097@gg.go.kr) 4. 신청서류 : 신청서,활동계획서,인적사항 요약서 등(‘붙임’참조) 5. 기타문의 : 경기도 자연재난과(031-8008-8437) 붙임 1.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 자격 기준 1부. 2. 첨부서류(작성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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