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2022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추가모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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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 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추가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2.9.28.(수) ~ 2022.10.7.(금) 2. 신청기간 : 2022.10.11.(화) ~ 2022.10.17.(월) 3. 신청자격 : 도내 신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등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신청 5. 접 수 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서관3층) 6. 기타문의 : 건축문화과 건축경관팀(043-220-4464) 붙임 2022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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