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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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같은 법 제19조 및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기술자문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협회로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 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2.12.27(화)까지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분야 :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건축구조 등 20개 분야 97명 나. 위촉기간 : 23.1.10 ~ 25.1.9.(2년간) 다. 위원자격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취득후 3년 이상의 경력자 등(붙임 참조) 라. 접수방법 : E-mail 접수(회원사 공문·관련서류必) 마. 담당자 : 김선화 대리(T.02-3460-8612, plan@ekacem.or.kr) 붙임 : 성남시 기술자문위원 추천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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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위원 추천 의뢰 안내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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