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허가권자 지정대상 업무대행 건축사, 점검기관 및 감리자 등 4건 모집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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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 및 업무대행 건축사,「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2023.1.13.(금) ~ 2023.2.2.(목) 2. 모집대상 : 가.「건축법」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대상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나.「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다.「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라.「건축법」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3. 기타문의 : 건축과 건축팀(033-249-2826)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은 붙임 참조 붙임 1. 허가권자 지정대상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모집 공고 1부. 2. 건축물 해제공사감리자 모집공고 1부.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1부. 4. 업무대행사건축사 모집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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