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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s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변경 외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4-06-27
      • 조회수180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03호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8호, 2013.6.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전화:044-201-3581, 3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4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0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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