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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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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의 없는 경우가 생겼네요 세종시에서 발생한 M건설사의 철근누락에 대해서 규모가 작은 건축사사무소와감리회사에 압박을 가하네요. 문제는 발생된 M건설사 담당 감리회사들이 다 큰 규모의 W사,D사인데 왜 그걸 사업수행능력의 기준이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그회사들 알기로는 천세대이상 다 나오는 회사들인데 그회사들이 변별력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났나요. 어디다 화풀이하는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이리 차별 받아야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분들 계시다면 답글 올려주시고요. 만약 이대로 변경된다면 도산되는 회사들 많이 나올듯합니다. 큰회사들도 요새 잘 안된다고 감리원들 정리하는 마당에 울 감리원들 좀 규모가 작더라도 갈 수 있는 회사가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별력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정말로 몰라서 국교부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냈을까요. 의심이 갑니다. 업무수행실적이 많다고 사고 안나는것두 아니고 재무구조가 좋다고 안나는 것두 아닙니다. 협회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회사들은 다 입찰가능하던데 벌점은 제대로 갔는지 체크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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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싶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