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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 감리비가 건축보다 7.3배나 더 비싸다는 것이
      • 작성자차주엽
      • 작성일2014-07-17
      • 조회수3576
      전기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공사감리 등) 등의 관련법률에 의거 다른 공사와는 달리 보수공사시에도 감리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감리용역비는 건축보다 무려 7.3배 이상이나 더 비쌈
      -- 너무나도 비상식적 행정규칙이어서 이에 대하여 개청요청함 (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정 요청 내용 )
      󰋏 문 제 점
      ⇨ 전기 감리비가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분야 보다 월등히 비쌈
      1) 관련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감리비 산정 방식이 다름
      2) 전기 감리비가 건축보다 7.3배 더 비쌈
      ❴공사비가 1억(부가세 제외)인 경우
      - 건축 : 232만원
      - 전기 : 1458만원 * 실제로도 00교육청의 경우 건축 및 전기 감리 각 12건을 분석한 결과 전기공사비가 5.2배 적은데도 전기감리비는 16.배 더 비쌈

      󰋏 개선요청사항
      1) 전기감리비 산정방식 등 개선
      - 1안) 감리비 산정 방식 변경 : 건축 감리비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 2안) 감리 배치 기준 변경 등
      2) 요구근거 : 3가지
      ※ 전기감리용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가 중복되고 있음
      ※ 도시가스 시설도 매우위험한 시설인데도, 학교내의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받으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발주처에서 별도로 감리용역하지 않아도 됨)
      ※ 또 다른 위험시설인 엘리베이터도 설치검사만 받으면 됨
      ※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면 전기 감리업무 내용이 건축 감리업무 보다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음
      ※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감리는 건축 감리와 같이 비상주 성격의 감리가 진행되고 있음

      감리수행일수 : 전기 공사 특성상 계약된 배치일수 만큼 현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도 아래 「감리일지 기재 내용에 따른 감리 수행일수 분석」 결과와 같이 계약된 배치일수 만큼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감리수행시간 : 1일 8시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감리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일정규모 이하 공사의 경우 감리가 상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없고, 아래 분석 결과와 같이 ‘반나절 정도 현장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 건축/토목/기계 감리원들이 전기만 7.3배 더비싸게 감리비를 받는 현실을 참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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