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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토목경력환산 문제점
      • 작성자이종규
      • 작성일2014-10-02
      • 조회수1913
      민원내용보기
      주택법 토목경력환산 문제점
      1. 주택법상 토목경력을 주택경력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특정경력 도로공사경력만 인정받도록 규정한
      법규가 무슨 근거로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토목공사에서 도로경력과 택지조성공사경력만 감리80% 비상주20% 설계시공60%로 규정되어 있슴
      3. 주택아파트공사와 도로경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규정된 법규같은데 아파트 단지조성공사는
      주로 상하수도 도로포장공사가 주요공종인데 상하수도 공종을 제외시킨이유가 궁금합니다
      4. 상하수도공사도 도로굴착 관부설 되메우기 다짐 도로포장복구가 주공사이고 연약지반 노출시 그라우팅(LW, SCW등) 쉬트파일 H-PILE 쉴드TBM등 추진공법 시행, 처리장 조성시 연약지반개량공법으로 프리로딩 PBD SD 강관파일 PHC파일등 기초공사 수행, 주로 발생되는 현상은 액상화 보일링 히빙 지장물 보호 및 횡단등 정말 복잡공종인데 유독 도로공사만 주택환산경력에 포함시킨것은 불공평한 법규로 여겨져 민원을 제기합니다.

      답변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제2호의 나목에 정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또는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또는 설비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분야별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토목분야 감리원의 경우 다수의 공종을 포함하여 건설이 이루어지는 도로공사나 택지개발공사의 토목분야 경력에 한정하여 그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연 공정한 법규인지 올바른 답변인지 전 수긍이 안나가네요 이럴경우 어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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