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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14.8.29)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4-10-05
      • 조회수138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9호)​ - 2014. 08.29
      ​
      주요 개정 내용 : 인증용량에 따른 군별 구분 후, 동일군내 상위용량 인증시 하위용량 시험면제 추진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기름연소온수보일러, 항온항습기,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가스히트펌프)
      ​
      기 자 재 적 용 범 위

      1.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가정용, 사무실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스위치 장치로서 옥내용 및 옥외용 전기 스위치 장치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에 적용한다. 이 규격은 전기를 절약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전등을 점등하도록 설계된 스위치 장치로서 교류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

      2. 열회수형

      환기장치
      건물에 설치되는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 열교환을 위해 설치된 일체형 공냉 열교환식 공기공급장치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h 이하인 것

      3.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1,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4. 펌 프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00mm이하, 규정 토출량이 15.0㎥/min 이하인 것

      5. 원심식․스크류냉동기

      위 자료가 많아서 못 올립니다. 인터넷에 위 검색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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