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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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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에 감리배치 여부 질의입니다. 사용검사이후~준공인가전 까지의 기간은 감리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나요? 건물에 대한 준공은 받았고, 감리배치기간도 종료되었고, 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용검사는 승인되었으나 사업승인조건의 미이행 관련 감리원과 단장은 준공인가가 승인될때까지 근무를 하라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사사례관련 지침이나 유권해석은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건축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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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20... |
기술자 입퇴사 방법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