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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분께 정중히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황정호
      • 작성일2014-11-22
      • 조회수1570
      현재 건설시공경력 20년차이고 건설기술인협회 고급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석감리사에 대해 궁금해 협회가입을하고 질의을 드리려고 했지만...여기 협회 사이트가 이상한건지?
      아니면 제가 가입경로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질의응답게시판은 이용할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
      네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유게시판에서는 감리업무에 대해 답변도 안해주신다고 친절히 적어놓으셨네요?
      감리협회 등록이 안되어 있는 저같은 사람은 어느 누구한테도 질문이나 답변을 받을수 없는구조인데...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참 갑갑하네요....원래 감리협회가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인지요?
      아무튼 미련이 남아 자유게시판에 라도 질문글 올려봅니다.
      <수석감리사>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제가 수석감리사에 대해 궁금한데요....
      수석감리사 자격요건 기준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수석감리사의 충족요건은...감리사의 자격을 충족한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에 종사한자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그 수석감리사의 바탕이되는... 감리사의 충족조건은 자격취득후 9년이상 건설업무에 종사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것은....그렇다면 건설경력 9이상이되어야 감리사가 되는것이고....
      감리사가되고나서 또다시 10년이 지나야 수석감리사가 될수있다는 뜻인가요?
      즉...건설업무경력 총합이 19년이 지나야 수석감리사가 될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건설업무경력 10년차부터 수석감리사가 될수 있다는것인가요? 이부분이 헷갈리네요...
      2. 그리고...
      저같이 감리경력이 없이 건설시공회사에서만 근무한 사람도 감리교육을 받을경우 경력산정기준이
      감리업무를 해왔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100% 시공경력을 감리경력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80% 70% 이와같이 차등적용이 되는건가요?
      3. 산업기사 내지는 기사 자격취득 전 근무했던 경력은 얼핏 80%밖에 인정안해준다고 들은적이 있는거
      같은데...감리 경력산정시 자격증취득전에 근무했던 경력은 100%적용하나요? 아니면 80%만 적용하는
      건가요?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려봅니다.

      비록...어쩔수 없이 자유게시판에 감리업무와 관련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아무쪼록
      협회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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