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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방법 적정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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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강화마루를 시공하여으나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올라와서 보수를 받았으나 계속 소리가 나서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청구, 일반하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우건설에서는 강화마루에 본드를 칠하여서 보수를 하여 준다는데... 건설기술인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보수 방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보수 방법이 있으면 덧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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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업무의 기본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
엔지협회에서 발급받던 증명서는 어디서 받아야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