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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대상]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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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생활폐기물, 폐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공사든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200억 이상 공사관리(감리)는 외부 전문기관에 감독체계를 전적으로 위임하게 하는 방식이고(책임감리) 200억 이하는 자체관리(전문감리원을 선임해서 감독하게 하는 방식)를 하되, 발주청이 공정별 외부 감리자에게 감리를 위임(부분감리)하는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200억 이하는 발주청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관리(감독체계)에 관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일 발주청이 당사일 경우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발주청이 당사일 경우, 발전소를 건설할때, 감독체계가 필요없다... 라고 판단하고 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아니면 그럴경우에 자체감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어, 200억이 넘지 않는 건설 공사 이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감독체계를 전적으로 위임하게 하는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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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여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