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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대상]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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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대상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3종 복잡공종)으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적용(인월수 산출)하여 건축(토목 기계)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 소방 통신 또한 해당법령에 의거 별도 감리 적용대상 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p0571@naver.com 박종만 010-5431-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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