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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3년의 기준
      • 작성자김규철
      • 작성일2015-02-06
      • 조회수1822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감리원의 전문교육 주기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이 3년 지날때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행기간3년 이라는 것은 실제 감리로서 현장에 투입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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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3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