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에 관한 질문 |
|
| 현재 저희회사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저는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회사는 기술사사무소로서 안전진단전문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따른 자본금 1억과 특급기술자 2인, 중급이상기술자 3인, 초급기술자 3인이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건설기술용역업 중 설계.사업관리부분 일반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자본금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중복되어도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관리자] 분께 정중히 질의 드립니다.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에 관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