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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12조 내용 개정요청 하였습니다(국토부 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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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제12조( 편의시설의 제공) 내용에 대한 개정 요청 관련사항입니다 현행 제12조에는 사업주체가 사무실을 제공하도록만 명시는하고 있으나 면적 등 세부기준이 없는 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첫번째 감리원 1인당 최소면적 15M2 이상 제공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여 감리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전문)을 개정 명문화 하여주시고 둘째 주택건설현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감리원 검토의견서 미첨부 서류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서 반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감리원검토의견서 첨부토록 개정 명문화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는 착공과 동시에 감리원투입을 하여야하나 가설사무실 축조지연으로 감리업무 공백을 빙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횡포로 열악한 사무환경(회의실, 탕비실부재 등)에서 근무하는 형편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쾌적한환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근무환경에서 근무토록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검토후 즉시 반영될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국내 건설공사 도급순위 10위에 있는 건설사 현장의 가설사무실 도면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오니 감리원 5명이 근무할수 있는 공간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오며 개선을 위한 조속개정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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