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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공급원 승인요청.결과통보 내용
      • 작성자정우진
      • 작성일2015-05-11
      • 조회수3966
      감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리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18호 서식]"양식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자재공급원 승인요청시, 자재 공급원인이란 자재 제작(생산)업체를 지칭하는 내용인가요?
      ex)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에서 제작공급하며, 그제품을 납품받아 설치하는 설치 대리점으로 나눌수 있는데, 여기서 자재공급원 승인서 제출시 삼성전자 공급원승인서를 제출하는지 아니면 설치대리점 공급원 승인서를 제출하는 문의드립니다.

      2.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첨부서류 제출시 제출항묵?
      1)인증서
      2)사업자등록증
      3)카다로그
      4)공장등록증
      5)시험성적서
      6)납품실적
      7)견본
      8)기타
      여기서 말하는 기타서류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감리추가 요청서류중
      1)사업자등록증명원
      2)제조설비현황
      3)시험 및 검사설비현황
      4)종업원현황
      5)시험성적서 기준(기간)
      6)법인등기부등본
      7)직접생산확인증명원(중소기업중앙회)
      기타 서류중 상기 서류가 자재공급원 승인서 제출시 필요서류인지요?

      검토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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