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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란 업체필수기재사항 수정(안) 제시 및 그 사유
      • 작성자홍경표
      • 작성일2015-08-19
      • 조회수1318
      건설기술관리협회 구인란 업체 필수기재사항 수정(안)

      당초 변경 수정(안) 의견
      업체명 업체명 (업종) 업체명 옆에 업종 병기
      업 종
      업체소재지 업체소재지
      담당자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옆에 부서명 병기
      연락처 연락처 (팩스) 연락처옆에 팩스병기
      팩 스
      이메일 이메일
      - 직원수 / 보유 현장수 직원수와 현장수 병기
      - 최근 3년간 수주실적(백만원) 직전년도/전년도/금년도 현재

      〔수정(안) 건의 사유〕
      - 현행 감리관련법상 PQ 참여 감리원의 배치기간전 교체시 벌점 부여로 상주감리원의 이직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 PQ에 의한 수주 참여시 최소 3~6개월 정도의 대기기간과 수주가 되더라도 공종에 따라서는 배치기간이 전 기간이 아닌 경우 실제 배치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 감리회사는 수주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에도 재택이라는 미명하에 수주대기 또는 배치대기 중인 감리원에게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100%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

      - 회사선택시 최소한 옥석을 가려 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회사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수정(안)처럼 보완만 된다면 해당 회사의 수주능력 파악이 가능함.

      - 아울러 필수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미기재시 구인란 등록 자체가 안되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오며, 필수기재사항 허위 기재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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