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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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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국토교통부 (검색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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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란 업체필수기재사항 수정(안) 제시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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