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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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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14.10.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일부개정]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지면이 부족하여 올릴 수 없으니 위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제2014-37호)을 찾아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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