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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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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및 시공사 동일 업체로 공동주택 감리 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시공사는 기계설비 공사을 시행사로 부터 직접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시공사 의견) 감리단에 하도급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승인한 상태임. 감리단에 제출 될 서류 (자재 승인 , 검측 요청서,시공 계획서 설계변경)등을 B: 하도 업체 (기계설비 업체 현장대리인)이 감리단에 제출 할 경우 A: 시공사 (현장대리인)에서 제출 할 경우 어떤 경우가 적합한 업무인지 여부 확인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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