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감리업무관련
      • 작성자강연근
      • 작성일2016-03-03
      • 조회수2201
      시행사 및 시공사 동일 업체로 공동주택 감리 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시공사는 기계설비 공사을 시행사로 부터 직접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시공사 의견)

      감리단에 하도급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승인한 상태임.

      감리단에 제출 될 서류 (자재 승인 , 검측 요청서,시공 계획서 설계변경)등을

      B: 하도 업체 (기계설비 업체 현장대리인)이 감리단에 제출 할 경우

      A: 시공사 (현장대리인)에서 제출 할 경우 어떤 경우가 적합한 업무인지 여부 확인 요청함.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설사업관리 및 주택법 감리실적 양도하실 분 연락주십시...
           감리업무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