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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앤 빗물저류조를 필히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작성자이동섭
- 작성일2016-04-14
- 조회수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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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이 14.7.16 공포되었으며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에 의무적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가 필히 설치를 하도록 지침이 있었읍니다. 내용상에는 시설물 준공이후 재설치 추가비용 소요가 없도록 안내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지구는 필히 지자체에 확인 실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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