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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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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을 폐지하고, 위 기준 및 지침의 내용을 통합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함 (중략) ㅇ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의 수행지침을 정함(제77조부터 제106조까지) 출처: 국토교통부 검색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자료전체를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이메일 : 기계 김영곤 kyg0724@naver.com 아라비아 숫자 0724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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