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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관련 질의 (입주자동의 필요 유무)
      • 작성자김태식
      • 작성일2016-07-05
      • 조회수1388
      질의내용]
      ~. 주택법 시행규칙 제 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등)
      3항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4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호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항 - 법 제16조 5항 단서에서 "국토교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제1호,3호,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호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가. 해당부대시설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나. 위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질의내용]
      1. 감리 설계변경 검토 의견서
      배치도 일부변경, 자전거보관소 일부변경,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변경, 각형별 실외기실 문 개폐방향등(흰지 좌=우변경)은 분양 공고와 상이하여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서가 필요함 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비및 면적 변경이 아닌 사항도 사업계획승변경승인 사항인지?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인지?그리고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질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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