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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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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3.]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9.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38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개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한경쟁입찰에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 명확화(제21조제1항제6호, 제30조제4항 및 제72조제3항)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각 발주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명확하게 함.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정비 및 신설(제76조제1항) 1)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규정하면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및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3)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4)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5)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의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공개대상 및 방법(제76조제10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업체(상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라.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제80조, 제8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제1항ㆍ제2항)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에 있어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한 공동수급체의 설계업체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찰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점수 감점근거 등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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