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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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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고견을 구합니다. 건설업무를 진행하면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에서 별지18호 서식에 의해 자재공급원승인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첨부하는 인증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시험성적서등등 첨부대는데, 여기엔 특정기록이 아닌 자재선정시 제품에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첨부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첨부서류는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는데,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2.원본대조필 날인을 한다면 감리업무지침서 또는 관련법규 어느조항 근거로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3.관공사 및 민간도급공사로 나눈다면 양쪽적용 모두해야하는지요? 건설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형태를 확인하고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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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사에서 특급기술자기준을어디에두고 규정하는지 |
공장검수시 비용 부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