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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도 연월차가 있는지요?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17-01-08
      • 조회수2188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당연히 연월차 있으며 휴무원칙 입니다.
      * 주택건설 감리업무세부기준에도 연월차 등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일이상,보조감리원 3일이상 대체휴무의 경우
      별도의 대체인력이 필요치 아니하고
      현장 배치인력에서 업무인수인계하여 휴무가능합니다.
      -감리용역계약에 포함된 감리원 숫가 적용의 경우는 대체인력 필수
      -시간외 초과근무 등의 대체휴무는 대체인력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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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의 직무와 책임이 궁금합니다.
           기계감리원이 파일항타 입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