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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사 감리업무를 건축감리원이 수행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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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히 구분할 경우 조경감리원의 업무입니다. 공사규모 및 승인관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배치인력의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현장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시공이 아닌 행정관리적 업무는 시공사의 책임을 전제로하여 책임감리원의 업무관리하에 가능. *하도급 선정은 시공사의 통보사항이며 별도의 감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리단의 검토 책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문지식이 필요한 시공계획(시공상세도 포함)은 전문인력 검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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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감리원이 파일항타 입회 되나요/ |
cems에 등록된 경력 관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