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개정2017.1.17(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배수관에 저소음형 배관 등)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7-01-22
      • 조회수13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7.] [대통령령 제27794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을 허용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장수명(長壽命)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현재는 공장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 등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배치하도록 함.

      나. 공업화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두께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그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해서는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만 적용하도록 함.

      다.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 마련(제43조제2항 신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하도록 함.

      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제65조의2제5항)
      장수명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한도를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9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급수ㆍ배수용배관"을 각각 "급수ㆍ배수용 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cems에 등록된 경력 관련입니다.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