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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주택법 환산경력 산출방법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7-02-06
      • 조회수2449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경력관리 수탁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축사협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정책진흥실 02-3460-8611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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