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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발췌(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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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ㅇ 건설사업관리 시행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를 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ㅇ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제외)를 위하여 설계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공후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의 수행지침을 정함(제20조부터 제76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ㅇ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의 수행지침을 정함(제77조부터 제106조까지) ㅇ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감독을 수행할 때 공사착수 및 시행, 안전 및 환경관리, 자재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를 정함(제124조부터 제168조까지)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중복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행한 업무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토록 함(제170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통합하여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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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하지 맙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빈도 및 감점 해당여부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