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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빈도 및 감점 해당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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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사(A사)는 서울시와 00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B사, C사)을 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본사(A사)에 소속되어 00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동수급업체인 B사로 입사 상기 동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사업 기술자의 교체빈도에 해당되어 교체 감점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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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발췌... |
공정관리(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