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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관련)콘크리트타설시 건축감리원대신 기계감리원 근무가능여부?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7-05-24
      • 조회수1772
      불가합니다. 무슨 이유로 기계감리원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위법인니다. 건축 감리원이 검측해야 합니다. 단, 책임감리원은 가능합니다. 타 분야 감리원은 할수가 없어요. 왜 기계감리원이 하는지 경험상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서면상으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편법을 답글에서 가르쳐 줄수는 없고.....1998년 인천00아파트에서 국토해양부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이므로, 타분야 감리원이 검측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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